제목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제출자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안내 | 날짜 | 2018-10-08 | 조회수 | 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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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정 | ||||
첨부파일 |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제출자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안내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교육 수강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목적 -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문제 예방 - 논문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2. 교육대상 : 대학원 재적생 및 수료생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미 이수자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연구윤리교육 미 이수자【희망자에 한함, 권장사항】 3. 교육내용 - 연구윤리의 중요성, 연구부정행위 사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4. 수강 신청 안내 (On-Line으로 수강)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교육포털사이트에 접속(http://www.kird.re.kr) - 회원가입 및 교육과정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이러닝 → 교육수강 → 교육신청(R&D필수)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수강신청 → 수강 → 수강 후 수료증 발급 받음 - 신청 기간 : 당월 1일~당월 20일 수강신청(매월 개강) - 학습 기간 : 당월 1일 ~ 당월 말일/1개월 - 교육 기간 : 1개월(2시간) - KIRD 이러닝 콜센터 : 1588-5834 5. 수료증 제출 기간 :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심사원과 함께 제출
2018. 3.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