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일정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사유: 취업,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부상·질병 등
나.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절차: 학과에서 접수 후 제출 서류* 첨부하여 공문 발송
*제출 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 취소사유 관련 증빙자료,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다. 등록금 반환 기준
취소 신청 접수일(해당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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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발송 기간
(해당 학과→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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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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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전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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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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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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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4. 9. 5. ~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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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7. ~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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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6분의 5의 해당액
(입학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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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4. 10. 5. ~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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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 ~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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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3분의 2의 해당액
(입학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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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4. 11. 4. ~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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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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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2분의 1의 해당액
(입학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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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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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받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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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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