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사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교과목 운영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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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혜원 | 조회수 | 1048 | 날짜 | 2022-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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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지원과-4254(2022. 9. 1.) “학사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교과목 운영관련 협조 요청”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전부개정(2022. 9. 1.자)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한 교과목의 졸업학점 인정 여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부터 적용됩니다.
【 학사관리규정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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