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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안내 날짜 2018-08-09 조회수 1803
작성자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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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등록하고, 연구자가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 수행시 다음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방법

1) 보건복지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사이트 회원가입(https://public.irb.or.kr)

2) e-IRB 시스템에 관련 서류제출 및 설문조사 진행

3) 공용위원회 사무국에서 서류검토 후 심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수정요청, 심의완료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안내

 

붙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부.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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